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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5년 지났는데 아직도" 서초구, 미청산 재건축 조합 정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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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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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구내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직접적 개입
수년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 제재 어려웠다?
도정법 개정으로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돼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미해산·미청산 상태를 유지하는 조합들의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감독을 강화한 이후에도 구내 미해산·미청산 조합이 정리되지 않자,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양상이다.

서초구, 미청산 조합 손본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초구는 구내 13곳의 미해산‧미청산 조합을 ‘관심’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심각 단계로 분류된 조합은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법령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서초구에서 입주 후 1년 이내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곳이며, △1~3년 5개 △3~5년 4개 △5~10년 2개소가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정리 상황과 관련해 서초구 관계자는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1개 조합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청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1개소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강남역 인근 단지의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삼성물산이 재건축을 시공해 2018년 분양했고, 2020년 준공‧입주가 끝났다. 조합은 2023년 5월 해산 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했으며, 현재는 청산위원회 설치 이후 불거진 청산위원장과 청산위원들 간의 갈등을 앞세워 조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왜 미청산 상태 유지하나

이처럼 자치구가 직접 조합 청산 업무에 착수하는 것은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미해산‧미청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를 열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청산인은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맡는다.

대개의 청산인은 입주자 편의 증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한 청산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다만 법체계를 교묘하게 악용하며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청산인도 더러 존재한다. 청산 절차를 늦추면 청산인은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세금과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행위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국토부나 지자체의 관리ㆍ감독권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 즉 조합의 해산까지로 제한했다. 해산 이후 청산 절차의 관리ㆍ감독권은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실상 청산조합의 업무 수행 상황을 감시할 명분이 부족했던 셈이다.

국회의 관리·감독 제도 개선

이에 국회는 지난해 6월 도정법을 개정,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도정법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토부·지자체는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다. 도정법 개정을 통해 청산인에 대한 행정적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소송 이외에는 청산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부 부도덕한 청산인을 통제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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