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 속 허위정보 전쟁 골머리”, 中 정부, 자동차 산업 온라인 가짜뉴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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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NS, 가짜뉴스 유포 통로로 변질 BYD, 파산설 확산하자 법적 대응 中 당국, 명예훼손 강력 처벌

중국 정부가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악성 허위 정보와 비방을 단속하고 나섰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SNS)가 가짜뉴스 유포 통로로 변질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中 정부,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악의적 비방 철퇴 나서
18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공업정보화부, 중앙사회공작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처는 지난 11일 '인터넷에서의 자동차 산업 혼란에 대한 특별 정비 행동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6개 부처는 합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3개월간 온라인 혼란 특별 정비 행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 행위는 불법적인 이익 추구, 과장 및 허위 광고, 악의적 비방과 공격 등이다.
6개 부처는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온라인 여론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자동차 산업의 공정 경쟁 질서를 회복하며, 전기차 및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도 지난 10일 공고를 통해 "향후 3개월 동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사업 관행,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 및 비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D, 中 인플루언서 수십 명 명예훼손 고소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온라인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 BYD 파산설이다. 중국의 여러 인플루언서는 BYD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글로벌 이슈로도 부각됐다. 이에 BYD는 자사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37명의 인플루언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한 인플루언서는 BYD가 경쟁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개사과와 함께 10만 위안(약 1,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BYD의 재정이 불안정하고 파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BYD는 자사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유포한 126명을 감시 대상에 추가했다.
BYD는 법적 대응과 함께 자체적으로 '뉴스 사기 전담 부서(Anti-Fraud department)'를 운영하며 잠재적인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면 보상까지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신뢰할 만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위안(약 6,9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영기업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SAIC) 산하 브랜드인 MG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악성 계정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경쟁 심화 속 기업 간 비방 논란
경쟁 격화에 따른 기업 간의 비방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스타트업 리 오토(Li Auto)는 지난 7월 자사 전기 SUV ‘L8’ 공개행사에서 L8과 중국 국유 자동차그룹인 둥펑자동차(Dongfeng Liuzhou Motor)가 만든 대형 트럭이 충돌하는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L8의 차량 중량은 약 2.6톤, 트럭은 8톤 이상으로 무게 차이가 3배 이상임에도 리 오토의 L8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묘사됐지만, 트럭은 충격으로 운전석 부분이 차체에서 거의 분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둥펑자동차는 공식 성명을 내고 “리오토가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둥펑 측은 “해당 실험은 실제 도로 상황과 괴리가 크며, 실험 조건 역시 비현실적”이라면서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오토는 지난달 3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충돌 실험은 중국자동차공정연구원(CAERI)에서 진행한 제3자 시험이며, 특정 브랜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둥펑은 중국 트럭업계에서 오랜 기간 신뢰받아온 브랜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해당 충돌 테스트가 전기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트럭 브랜드가 직접 노출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에서 가짜뉴스에 따른 명예훼손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히 국영기업 또는 공산당과 밀접한 기업에 대한 비판은 특히 민감하게 다뤄진다. 중국 민법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비방 등의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가짜뉴스를 만들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치안관리처벌법에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공공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자는 5일에서 10일의 구류와 과태료에 처하는데,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약 9만7,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확산 행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허위로 위험한 상황, 감염병, 경찰 대응 상황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심각한 후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날조 내지 퍼뜨려 다른 사람의 상업상 명예 내지 상품의 명성을 침해해 중대한 손실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