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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성 심리, 대미 무역 협상 중단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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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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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헌소송, 첫 심리 돌입
쟁점은 IEEPA에 따른 권한 남용 여부
이달 중 국제통상법원 예비 판결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현지 기업들과 주정부들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미 정부가 주요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IEEPA 자의적 해석, 권한 없이 관세 부과"

13일(현지 시각) AP통신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가 이날 맨해튼 소재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연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경제에 대해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금융 거래 등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부과의 근거로 IEEPA를 적용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당 법령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 등 12개 주, 캘리포니아주도 소송 제기

지난달 23일에는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 내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주는 뉴욕주를 비롯해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 모두 12곳이다. 이 중 네바다와 버몬트를 제외한 10곳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네바다와 버몬트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 성향으로 꼽힌다.

앞서 일주일 전인 16일에는 미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행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이고 일방적인 관세를 통해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나는 캘리포니아를 대표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의 제조업 중심지이자 세계 최대의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주도로 추진됐는데 이중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앙숙 사이로, 차기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캘리포니아 주는 소장에서 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크고, 수출 규모는 두 번째로 많다. 이들 주정부는 소장에서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적 질서가 훼손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일자리 감소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 "불법 판결 시 통상 협상 중단 가능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청문 절차를 게시한 CIT는 이달 내에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CIT가 이달 안에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게 되면 미 행정부는 현재 60여 국가와 진행 중인 통상 협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다만, 미 정부 측의 항소 등으로 이 사안이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일련의 소송을 두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13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주도한 관세 전쟁이 다른 나라들이 협력하지 않아도 이달 말에 전격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며 "CIT가 위법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정부가 현재 수십 개 국가와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미 협상을 통해 성과를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관세 협상은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수출 정상화 및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는 통로로 만약 소송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가 협상 진행을 멈추거나 관세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이미 부과된 고율 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관세 인하나 완화에 대한 기대가 무산돼 수출기업, 제조업, 전체 경제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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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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