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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 “자영업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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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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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수정

노동계 "근로자 생계비 반영해 인상"
경영계 "지불능력 한계, 인상 최소화"
노사 서로 양보해 결론 도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까지 노사는 각자의 근거를 들고 대립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경영계는 지급 능력 한계와 낮은 생산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주휴수당 포함 월 215만6,880원

10일 오후 11시 18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진 장시간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7차례뿐인데, 가장 최근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08년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이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470원이었다. 이후 노사는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혀갔다. 1차 수정안에서 1,440원을 시작으로, 1,390원(2차 수정안), 1,270원(3차 수정안), 1,150원(4차 수정안), 1,010원(5차 수정안), 870원(6차 수정안), 830원(7차 수정안), 720원(8차 수정안)까지 지속해서 격차를 줄였다.

그러나 8차 수정안 이후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시급 1만210원(1.4%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의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후 이날 노사는 9차 수정안을 통해 220원, 10차 수정안에서 20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 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노사는 민주노총의 퇴장에도 이날 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의결 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 측 위원 5명이 남아 있어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 그 결과 노사는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임금 올린 만큼 생산성 올랐나”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인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더한 값이 14.7%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 혹은 인상 최소화를 주장했다.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했고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방점을 둔 부분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경우 3.9%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1~4월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8,000원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다고 봤다.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동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노동 생산성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G7(주요 7개국) 국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국가보다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

점주들 알바 대신 키오스크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정보원이 서울시 소재 음식점과 주점 2,0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30%가량인 605곳이 키오스크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이유로 응답 업주의 55%가 인건비 절감을 꼽았다.

고용정보원 연구진은 제조업체 조사에선 키오스크가 1대가 직원 1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비용 측면에서 1.5~2명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더욱이 야간 수당과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2명분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업체도 있었다.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부담이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진다고 역설한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끊임없이 인상하면서 결국 국내 키오스크 보급 대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키오스크가 대체한 건 고령자, 저숙련 취약 노동자의 일자리”라고 토로했다. 김창욱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도 "키오스크 1대가 종업원 평균 1.2명 감소와 월 인건비 138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며 "단순 계산식으로 연간 키오스크 보급이 10만대씩 늘면 12만 명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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