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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품질관리에 3억원 과징금 물게 된 버거킹, 프랜차이즈 구조적 한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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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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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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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조항, 실상은 강제” 지적
기존 관행도 하나둘 법적 분쟁
경영 악화 속 책임 공방 본격화
사진=버거킹

패스트푸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들에게 햄버거에 들어가는 토마토와 매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를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압박해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본사는 역마진 상황에서도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사·가맹점 간 갈등과 경영 환경 악화가 맞물리며 위기 국면에 들어섰단 진단이 나온다.

위반사항 적발 시 평가점수 감점

1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거래상대방 구속·기만적 정보제공)로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버거킹 가맹 본부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제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비케이알은 세척제와 토마토 등을 가맹본부의 규격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든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와 승인된 국산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해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점주에게 판매했단 지적이다. 또 가맹점 점검에서는 해당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엔 평가점수에서 감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세척제가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버거킹 브랜드의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세척제와 토마토를 정보공개서상 자율 구매할 수 있다고 기재해 놓고서는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강제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버거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비케이알은 “세척제 지정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식품안전 정책”이라며 “인체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을 권장했을 뿐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토마토와 관련해서는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하며 공급했고,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은 규격만 맞으면 시중 구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정보공개서 내 ‘매장 폐쇄’ 등 표현은 영문 운영 규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실제 영업 중단 등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설명이다.

사진=피자헛

가맹본사 주요 수익원도 도마 위에

업계는 이번 사안을 특정 프랜차이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단순 계약 해석 문제를 넘어 품질 유지를 위한 본사의 관리 필요성과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만큼, 향후 업계 전반에 걸쳐 계약 조건과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피자헛 ‘차액가맹금’ 논란은 본사와 가맹점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에서 실제 매입가를 뺀 차액으로, 가맹본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일부 피자헛 가맹점주는 이 금액이 과도하고 불투명하게 책정됐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격화됐고,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가맹점주 측은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구조가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지우고, 경영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해 사실상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반면 본사는 차액가맹금이 브랜드 유지와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광고·마케팅, 메뉴 개발, 품질 관리 등 전사적 활동을 위해 해당 수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후 재정난이 심화된 피자헛 본사는 파산 신청을 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업계는 해당 사건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수익 구조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했다. 차액가맹금 관행이 장기간 유지돼 온 만큼 향후 다른 브랜드 분쟁에도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유사한 분쟁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사 경영 리스크 여파에 가맹점 속수무책

통상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가 브랜드와 마케팅, 홍보 전략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가맹점이 본사의 상표와 공급망을 사용하는 대신 독자적인 브랜드 홍보나 제품 차별화에 제한을 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본사가 재정난에 빠지거나 홍보 역량을 잃으면, 그 여파로 가맹점 매출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업종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 효과가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에, 본사의 경영 리스크는 곧 가맹점의 생존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더본코리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자사 가맹 브랜드를 대상으로 악의적 콘텐츠가 확산되자, 긴급 상생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문제가 된 유튜브 콘텐츠는 더본코리아가 맛과 위생을 신경쓰지 않으며, ‘잡다한’ 레시피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점주들을 장사 실험용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처럼 자극적인 비방 표현이 자사의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지만, 이미 상당수 가맹점에서는 고객 유입 감소와 매출 하락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론이 브랜드 이미지를 단기간에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방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가맹 계약 구조상 브랜드 명의로 진행되는 모든 마케팅과 법적 대응은 본사의 권한인 탓에 가맹점은 개별적으로 이미지 회복이나 홍보를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본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매출 타격은 가맹점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위기 상황에서 본사와 가맹점의 신속한 정보 공유, 공동 마케팅, 법적 지원 체계가 선행돼야만 산업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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