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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묻지마 기소'에 '기계적 상고' 늘어, 韓 기업 사법 리스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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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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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상고에 검찰 기소 관행 도마 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율 2배가량 늘어
불필요한 구속수사 많고 형사보상금도 증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수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돼 지급받는 형사보상금의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낳은 부작용이다. 실제 무죄율의 증가에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심 무죄 건수, 최근 5년간 최대치 기록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심 전부 무죄가 선고된 건수가 3,8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82건 △2022년 2,123건 △2023년 2,699건으로 특히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무죄 건수는 △1심 5,732건 △2심 1,044건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죄율은 1심과 2심이 각각 0.91%, 1.36%로 집계됐다.

무죄율이 높아졌음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을 검찰이 상고한 사례는 평균 257건으로 3년 연속 200건을 넘어섰다. 상고율은 △2022년 13.04% △2023년 10.26% △2024년 5.70%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1·2심 전부 무죄가 선고된 건수가 늘어나 분모가 커진 데 따른 착시 효과다. 무죄율은 검찰의 수사 실력과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1% 안팎의 무죄율은 얼핏 낮아 보이지만, 10년 전 1심 무죄율이 0.58%였음을 고려하면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2000년 이전에는 무죄율이 0.5%보다도 낮았다. 이웃 일본의 경우 형사사건 무죄율이 0.1%에 불과하다.

검찰의 기소·항소·상고에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전년 대비 26억원 증가하며 90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보상금이 늘었다는 것은 무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檢, 심의위 열어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

최근에는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기계적 상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은 이 회장을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지난 3일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했다. 검찰 측은 "1·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되며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회장에 대한 상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경영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삼성 역시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 재판은 서류로 진행되는 법률심으로, 이 회장이 직접 재판장에 갈 필요는 없어 업무 공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시켜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기소 3개월 전인 2020년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당시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현 금융감독원장)는 기소를 강행했다. 이 원장은 2심에서도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6일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적극적 공소와 무리한 공소는 구분해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다. 삼성의 경우, 검찰이 10년 가까이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됐고, 결국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됐다. 더욱이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검사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리한 기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검사 평가제도 등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비 청문 절차를 통해 기소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며, 영국에서는 '풀 코드 테스트'라는 기준을 적용해 증거와 공익성을 모두 충족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도 이를 참고해 검찰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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