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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신병모집 중단" 명령 트럼프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1기 때 추진했지만 바이든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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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금지한 데 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들을 신병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들을 군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미군의 전투력이 보존되고 신병 모집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美 국방장관 "성전환자 신병모집·의료지원 중단"
10일(이하 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트랜스젠더를 신병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명령을 통해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병력을 가진 개인의 신규입대가 중단된다"며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료절차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나온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군인이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 대한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생물학적 이성(異姓) 간 욕실이나 침실, 탈의실 등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성전환 수술 후 치료를 완료하기까지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이 군사적 대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도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전투력으로 우리 국민과 조국을 보호해야 할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군사적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제나 군 단결에 해로운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 희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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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미군 내 최대 2만5,000명 추산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인 2017년 금지됐지만, 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1년 다시 복무금지령을 폐기하고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명령으로 4년 만에 다시 복무금지령이 부활하게 된 셈이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연방 위헌소송 2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사건의 원고 대표인 에밀리 실링 해군 중령은 “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명예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실링 중령이 회장을 맡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의회조사국(CRS)의 지난달 보고서를 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1,5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지출했다.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조치
전문가들은 트랜스젠더들의 복무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대부분 트랜스젠더 미군이 군대에서 축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강제 전역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트랜스젠더 군인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이에 이미 성별 정정을 마친 뒤 복무 중인 군인은 예외로 하는 완화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입대 이후 성전환 수술에 들어가는 것은 강력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 군인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변희수 하사는 2017년 3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9년 11월 부대의 허가 하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육군은 그의 성전환을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하고 2020년 1월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같은 해 8월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을 앞둔 이듬해 3월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