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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는 안 된다" 인천공항, 면세업계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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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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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에 임대료 40% 인하 요구
"형평성 어긋난다" 부정적 입장 고수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 국제공항들은 줄줄이 임대료 조정 나서
인천국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사진=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간 충돌이 격화하는 추세다. 임대료 인하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면세업계 측은 나날이 악화하는 수익성을 고려해서라도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공항 측은 조정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 시급해" 면세업계의 비명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는 임대료 조정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대료 산정 방법이 여객 수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본격화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여객 수가 급증하며 면세업계의 임대료 지출이 눈에 띄게 불어난 것이다.

특히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여객 수 1명당 1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써낸 업체들은 막중한 임대료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인천공항의 월평균 이용객 수가 약 3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가 매월 납부하는 임차료는 약 300억원에 육박한다.

여객의 면세점 방문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점도 문제다. 지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지난 5월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냈다.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에 걸쳐 운영 중인 면세 매장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것이 요구의 골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 반대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업계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임대료 조정 신청 기일에서도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로의 견해 차이만을 재확인했다. 공사는 조정 기일 이전에 차임감액 요건 미충족,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들며 조정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조정 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돼 있으나, 공사의 출석 여부는 안갯속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한 롯데면세점에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실적이 악화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세 차례 임대료 조정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롯데면세점은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분쟁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듬해 재입찰이 진행되며 롯데면세점의 면세 사업권은 신세계면세점에 돌아가게 됐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사드 사태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큰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존재해 공항 면세점의 적자를 시내 면세점의 수익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객들의 소비 행태가 급변하며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줄어들었고, 고환율에 국내 소비자마저 면세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임대료 부담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업계 전체가 휘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타 국제공항의 움직임은?

여타 해외 국제공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눈에 띄게 침체한 면세업계 상황을 고려해 줄줄이 임대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일례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최근 임대계약이 만료된 해외 면세점 운영사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인하했다. 까다로운 운영 정책을 고수하며 ‘세계 최고 공항’으로 수차례 선정된 창이공항이 면세 매출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홍콩국제공항 역시 매출 부진을 겪는 면세업체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공항공사(AOT) 역시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임대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공항에 입점한 킹파워면세점(KPD)이 불가항력 사유를 근거로 임대료 재협상 또는 계약 종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KPD는 현재 수완나품·돈므앙·푸켓·치앙마이·핫야이 공항에 입점해 있으며, △입국장 면세점 폐쇄 △와인 세금 인하 △상업 공간 축소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악재에 짓눌려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KPD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임대료를 산정하는 최소 보장금액(MG)이 승객 1인당 127.30바트(약 3.93달러)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OT 또한 태국 국내 상황과 유럽·중동 지역 전쟁,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한 부정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달부터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향후 60일 이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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