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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 인력 대규모 감축 및 사무소 폐쇄 민주당 “사회안전망 해체” 경고 조 바이든도 "사회보장에 도끼질" 비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사회보장국(SSA) 감축에 나선 한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 "사회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기"
1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비용 절감을 외치며 연방 정부 축소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사회보장제도를 뒤흔들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란 미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은퇴자와 장애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 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급여세를 재원으로 SSA가 운영한다
이를 두고 DOGE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를 ‘역대 최대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지칭, 2015~2022년 사이 사망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조직 내 부패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소 7,000명의 SSA 인력을 감축하고 전국 약 1,200개 사무소 가운데 47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머스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저스트팩츠(Just Facts)’의 임스 아그레스티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SA는 신규 납세자의 세금으로 기존 수급자를 부양하는 구조로,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정하는 폰지사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SSA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 67억 달러(약 9조5,000억원)면 약 30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 퇴임 후 첫 트럼프 공개 비판 "엄청난 피해·파괴 야기"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회보장제도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적 책무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라고 보는 시선에서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론 와이든(오리건주) 상원의원, 마크 켈리(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으로 취약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공개 발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지적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행사 기조연설에서 “그들은 사회보장국에 도끼질을 하고 직원 7,000명을 해고했다”며 “수많은 미국인이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수급자 중 다수는 사회보장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사회보장연금이 삭감되거나 없어진다면 이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머스크의 폰지 사기 발언에 대해서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수급자들을 ‘사기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 중에 억만장자가 없는 94세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면 어떻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머스크式 행정 개혁에 이민자 불안 고조
미국 시민과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시스템 개선 없이 축소부터 단행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이민자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후 사회보장카드 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분 정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종 연금이나 수당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또한 오는 5월 7일부터는 미국 내선 항공편 이용, 연방기관 출입 시 ‘Real ID’가 의무화된다. 차량국(DMV)은 사회보장국 기록과 연동해 신분을 확인하는 만큼 카드 정보 미갱신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우려된다. 한 이민자 단체 관계자는 “요즘은 시민권자조차 시민권 증서 사본이나 여권을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영주권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민권자를 제외한 체류자는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AR-11 양식을 통해 이민국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방 사유에 해당한다. 한 이민 전문가는 “지금의 미국은 단 몇 달 전과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특히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