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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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리츠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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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연천 지역 산란계 농가로, 경기도는 첫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AI 발생 농가에서 긴급 가금처분(살처분)을 시작했다. 신속한 사체 처리를 위해 농가 주변으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 주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 농가 68호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살처분으로 약 8만에서 9만3천 마리에 달하는 산란계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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