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횡재세 도입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해당 국가의 세법 체계 및 산업규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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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가운데 10위로 평가받았다. 서울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발표 결과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서울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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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이와 관련해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3-5호, 통권 제217호)를 21일 발간하며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모두에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독일 정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가스 요금 급등에 따라 에너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사회적 논의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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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논의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자본 적정성 제도의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당금 제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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