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단 취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니만큼 세부 개선 논의가 올해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