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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김차수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일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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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갔으며 이는 종부세가 도입된 지 17년 만의 일이다. 부동산 보유의 불평등 해소를 명분 삼아 일부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과세하려는 법제로 시작한 종부세가 맞이한 ‘화려한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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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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