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OTT와 비디오물 '영화'로 흡수하는 '영비법 개정' 필요성 주장 말라붙은 영화발전기금 확보하고 시장 변화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논의서 제외당했다" 영화 업계 반발, 기존 영화시장 관습 붕괴 우려도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의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 영화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기존 영화계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