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소모적 논란 일단락할 것" 부정선거 홍역 치르는 세르비아, 韓도 '위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여전히 '불안', "역량 결집해야 할 시점"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겠단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아직 사전투표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 관리 역량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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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 및 기업비밀 보호 등 약속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조사보다는 컨설팅에 가까워”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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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발간한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개정이 무산됐다. 지난 1일부터 헌법불합치 조항들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 4월 총선 전에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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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환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 대응 기술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챗GPT·6G·양자 기술 등 지금껏 없었던 신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불러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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