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OTT 플랫폼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자는 이후 보상받지 못한다.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며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오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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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방영된 영화와 드라마 절반가량에 담배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에서 안전한 걸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KHEPI)은 2019년부터 3년간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웹툰에 얼마나 많은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노출됐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272편, 드라마 78편, 웹툰 152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영화는 49.6%, 드라마는 60.3%가 담배를 등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웹툰은 64.5%의 작품에서 담배가 노출됐다. 장르를 막론하고 담배가 등장한 작품들 가운데는 전체 관람가도 상당수를 차지해 청소년의 모방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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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올해부터 OTT 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다. 기존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 및 영화와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OTT 영상콘텐츠도 대상에 추가됐다.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전부터 OTT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 자본력을 기반으로 K-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는 해외 OTT에 비해 토종 OTT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와 함께 수직 상승한 K-콘텐츠 제작비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IP(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해외 플랫폼이 주도권을 쥐면서 사실상 해외 콘텐츠화되어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세액공제는 OTT 시장 투자자본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다. OTT 영상 제작 비용 세액 지원책을 통해 업계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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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올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OTT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문체부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원(168%)이 증액된 1,23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작년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작년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증액한다.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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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과제로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개선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광고 규제 혁신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체계 지원 ▲방송의 공적 책임 재정립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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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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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보면 OTT 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설됐다. 그만큼 K-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 해외 진출 계획을 밝힌 티빙(TVING), 웨이브(Wavve) 등 토종 OTT 플랫폼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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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국내 OTT 산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눴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방송계·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사업자는 콘텐츠 수급비용 투자에 상당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전히 적자"라며 "글로벌 OTT 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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