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지난 4월 19일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사진=유럽연합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작년에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 반도체법(EU Chips Act)'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최대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여 유럽연합(EU)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EC의 초기 제안에는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지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EU 각국 정부와 유럽위원회는 최신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칩과 연구 및 설계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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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시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외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시장을 기점유하고 있던 기업들은 특허권을 행사하며 기존 시장을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수출이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수출 시 벌어질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는 가장 좋은 특허분쟁 대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선도기업이나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행특허를 철저히 조사해 회피 설계하고, 대리인-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해외 전시회나 설명회 현장에서 특허에 관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어전략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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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수신받고 제대로 된 회신과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로부터 원하는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특허침해가 계속될 경우 ▲관련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특허침해자를 압박하거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다수 특허권자는 소송 중 특허가 무효되거나 약점이 드러나게 될 경우 더 이상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판결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권자에게 특허소송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조기에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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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최근 무역분쟁을 넘어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일명 ‘특허괴물’)의 공격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자금 등 특허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뿐만 아니라 미숙한 초기 대처로 소송 기간 내내 상대방에게 이끌려 다니거나 납품 계약에서 독소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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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횡재세 도입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해당 국가의 세법 체계 및 산업규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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