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토이미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내 일반고 폐교의 첫 사례인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 폐교 예정인 것처럼, ‘작은 학교’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작은 학교 가꾸기’ 등의 학교 통폐합을 최대한 저지하는 쪽과, “소수의 아이를 학교 유지의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고 나서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말고도 보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