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선주
영화·방송·OTT 촬영 제작자, 안전 조치 의무 근거 마련 강압·불법 투기까지, 매해 반복되는 촬영팀 민폐 역사 거듭된 논란에도 학습효과 없어, 올해만 벌써 11번째 이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용 의원실 영상물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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