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표결제도는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인 만큼,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의사(議事)의 민주성을 균형 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 영국 하원 및 일본 양원(兩院)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회의 표결제도를 의결정족수와 표결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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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4%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및 통합적 이민정책 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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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던 프랑스마저도 2022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주요국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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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0.73명, 2024년 0.7명 이하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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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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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기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아울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통해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정부는 혁신 특구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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