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편의점·택시 근로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동일 ‘차등 적용 무산’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모든 업종에 단일적용 유지키로, 근로자위원 일부 투표 방해 행위도임금 인상 시 근로자 해고 가속화, 제품 가격 인상 랠리도 불가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