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고령 인력 확보 위해 ‘70세 고용 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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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
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
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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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고용 연장과 관련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요타·메이지야스다, 70세까지 고용 연장 시행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 생명보험사 메이지야스다는 영업직이 아닌 내근직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일본의 대형 금융회사 중 첫 사례다. 메이지야스다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027년 새 정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를 활용해 일손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메이지야스다의 70세 정년 연장 대상은 약 1만 명으로 근무 일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감안해 퇴직금을 받는 시기 등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년 전과 똑같이 일할 경우 65세까지 기존 급여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메이지야스다는 지난 2019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데 이어 2021년부터 정년 후 70세까지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직원의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요타의 정년은 현재 60세로 퇴직 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고 있다. 그동안 65세 계속 고용된 직원은 20여 명으로 일부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오는 8월부터는 해당 제도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직원은 본인이 원한다면 70살까지 일할 수 있다.

도요타가 70세까지 계속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도요타는 가솔린차부터 전기자동차(EV), 연료전지차(FCV) 등 폭넓은 분야에서 자동차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요타 그룹 계열사에선 인증 부정과 품질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인재를 키워 기능을 전달하는 데도 시니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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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 개정부터 의무화, 전면 확대까지 점진적 도입

이처럼 최근 일본 재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9월 기준 3,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에 달한다. 건강한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한 52%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일본 정부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을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2021년 4월부터는 해당 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70세까지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계속 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령 인력 확보를 위해 아예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간 일본은 연령과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평생 현역 사회’ 구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왔다. 주목할 점은 고용 연장을 위한 조치가 점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이력을 보면 2001년에는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고용보장 ‘노력’ 의무만 명시했다. 이후 2006년 법적 의무화를 시행했고 2013년부터 고용 연장의 대상을 희망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공적연금 연계해 고령자 혜택 연령도 상향 가능성

특히 일본의 고용 연장 정책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돼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 연금이 있다. 일본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2001년 기초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고, 후생 연금은 201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과 후생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한 2001년과 2013년은 각각 65세 고용 연장 노력 의무화와 65세 고용 연장 전면 확대를 시행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이는 공적연금과 고용 연장의 시기를 맞춰 자칫 무노동, 무연금, 무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의무에는 경과규정을 두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인상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20년의 기간을 뒀다.

공적연금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작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운용 방식도 확대했다. 일례로 기업의 70세 고용 연장 노력 의무를 명시한 2021년 개정안에는 기존에 제시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외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사업 종사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신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65세 고용 연장 과정을 돌아볼 때,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면 고령자 혜택도 5년씩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