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에도 칼 빼든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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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다’ 판단
테무의 개인정보 국외유출·불공정약관도 조사 중
알리‧테무도 과징금 철퇴 맞을까, 업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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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리익스프레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염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소비자 피해 등을 낳고 있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C커머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과 불공정 약관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도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제재 본격 돌입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의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당시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HUI Yat Sin Cindy),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테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도 조사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가 연관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와 테무 등 사이트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 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제재도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C커머스 관련 공정위 조사는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또 테무가 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올해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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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 ‘역차별 논란’ 해소될까, 업계 ‘촉각’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는 한편,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리뷰를 달도록 해 리뷰를 조작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곳곳에서는 공정위가 외국 기업의 제재와 감시 정도는 낮은 데 반해 국내 기업에만 과한 처분을 내린다며 ‘역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이번 알리의 제재를 계기로 C커머스 역시 제재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 차원에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3월 “200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외국 기업에 처음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 과징금(10조4,800억원)의 20%에 이르는 2조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외국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과징금의 경우 매출 연동인 만큼 C커머스 제재에 대해선 액수로 따지면 쿠팡보다는 당연히 낮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 보여주기식으로라도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