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꼼수’ 롯데쇼핑, 광명시와 과세처분 불복 분쟁

160X600_GIAI_AIDSNote
롯데몰 광명점 취득세 중과세 놓고 광명시와 소송전
조세심판 청구와 1·2심에서는 롯데쇼핑 연달아 패소
의왕 타임빌라스, 롯데몰 송도점 세금 분쟁에선 승소
lotte_20240509
롯데몰 광명점/사진=롯데백화점

롯데쇼핑이 롯데몰 광명점(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놓고 경기도 광명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롯데쇼핑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몰 광명점은 출점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지와 건물을 둘러싼 롯데쇼핑·국민은행·이케아 3자 간 임차계약이 석연치 않다”며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롯데몰 광명점 건물,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롯데쇼핑이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롯데쇼핑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1월 롯데쇼핑은 2020년 4월 광명시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몰 광명점은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와 동반 출점해 광명역세권에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이케아코리아·국민은행·KTB자산운용(현 다올자산운용)·롯데쇼핑 4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 1호점 출범을 위해 보유 중이던 광명시 부지 일부를 매수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국민은행(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55호의 신탁업자)이 보유한 부지를 임차해 롯데몰 광명점 건물을 세운 뒤 2014년 11월 취득(임시사용승인 획득)했다. 2014년 12월부터 광명점 운영을 시작한 롯데쇼핑은 2015년 6월 국민은행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동시에 국민은행과 새로운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롯데쇼핑의 임차 기간은 2035년까지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월 롯데쇼핑은 롯데몰 광명점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나 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은 중과세 예외 업종이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광명시는 2020년 4월 롯데몰 광명점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48억원 상당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롯데쇼핑, 소송 앞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도 패소

롯데쇼핑은 2022년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은 롯데쇼핑의 주장을 기각했고 이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약 32억원으로 감액해 경정청구 했다. 롯데쇼핑의 주장을 기각한 조세심판원과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보면 롯데쇼핑이 롯데몰 광명점을 단순히 건물 매도를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이 2014년 12월 아울렛 영업을 시작한 때부터 2015년 6월 국민은행에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건물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유통산업에 사용해야 중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2015년 1월 최초 취득세 신고 이후 2015년 6월 건물을 매각하면서 중과세 요건이 성립됐고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추징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며 “당시 롯데쇼핑은 세금 체납을 우려해 먼저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송 등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이 납부한 취득세는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롯데몰 광명점 건물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해당 부지와 건물은 법인이나 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염두에 둔 부동산개발사업”이라며 “설사 이를 유통사업으로 보더라도 실제 롯데몰 광명점을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적용돼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심의 패소 판결과 관련해 “매각 후 리스해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이케아 설립 당시 롯데쇼핑 세금 회피 논란도

롯데몰 광명점은 과거 한 차례 세금 회피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130억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케아 광명점이 세워진 광명시 일직동 500번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케아는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5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2일, 돌연 매매가 약 880억원에 토지 지분 35.7%를 국민은행에 매각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12월 3일 국민은행은 롯데쇼핑과 해당 부지에 대한 20년 장기임차 계약을 맺었다. 이케아 손을 떠난 880억원짜리 부지가 단 하루 만에 국민은행을 거쳐 롯데로 넘어간 것이다.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롯데가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한 이유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국민은행이 롯데와 이케아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동반 출점하면서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케아는 이탈리아, 폴란드 등 해외에 진출하면서 자사 매장 바로 옆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두고 둘을 연결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현지 대형쇼핑몰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 홍 의원은 “겉보기에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이지만 실제로는 가구 말고도 다수의 생활용품을 함께 취급한다”며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대형유통점의 영업제한을 피해 가면서 롯데쇼핑과 담합해 대형 쇼핑타운의 이점은 누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otte_20240510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 의왕점/사진=롯데 공식 블로그

‘의왕 타임빌라스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는 승소

롯데쇼핑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과세처분 불복 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기도 의왕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와 인천 롯데몰 송도점을 둘러싼 세금 분쟁도 겪은 바 있다. 의왕 타임빌라스에 대한 조세 심판 불복 청구 소송에서는 지난 3월 롯데쇼핑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의왕시는 타임빌라스 진입 교량이 취득세 가액에서 빠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롯데쇼핑은 완공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량이 설립된 것이라며 교량은 취득세 부과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의왕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7월 롯데쇼핑은 의왕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롯데쇼핑 주장을 인용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이 되는 교량 건설비는 타임빌라스와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과세당국이 불복할 수는 없어 추가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왕시가 롯데쇼핑에 환급한 금액은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롯데몰 송도점 지방세 소송에서도 롯데쇼핑이 승소했다. 인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한 착공 신고를 했지만 2016∼2020년 기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하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는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롯데쇼핑은 해당 기간 중에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년과 2020년도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해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고 1심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연수구는 항소 없이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을 롯데쇼핑에 돌려줬다. 법정 분쟁 과정에서 롯데몰 송도점의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롯데몰 송도점은 2019년 개장 예정이었지만 2022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다시 2026년으로 개장 시기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