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148조 순이익 있다지만 2/3가 신뢰성 부족 ②

국유재산 자산재평가 신뢰성 바닥, 이대로 괜찮은가 현행 대체적 평가 방법, 시세 반영하지 못하고 해석 미흡해 한계 명확 기획재정부 앞장서 감사원 결산 품질 높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 방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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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21년 6월 11일 오후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래픽 디자이너=장세림

지난 2021년, 국유자산(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처는 12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정가액 적용 시 재평가액의 신뢰성 부족 문제 ▲ 낮은 공정가액 평가 비중과 대체적 평가 방법의 문제 ▲감사원 결산 검사 미흡에 따른 자산재평가의 신뢰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점에 대해 조언했다.

공정가액 적용 및 미적용 시 사용되는 대체적 평가 방법의 문제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칭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혹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중앙관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한 자산재평가액의 76.3%가 실질적으로 장부가액이나 취득원가와 동일해 재평가액의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중앙관서의 경우 자산재평가 방법으로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정처 조사에 따르면 자산재평가가 진행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전체 공정가액을 적용한 자산재평가액 26조7,355억원 중 재평가액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동일한 규모가 25조6,915억원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한다. 즉 공정가액에 의한 재평가액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산재평가 시 공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대체적으로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된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측정해야 하는 자산재평가액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의 4%에 불과해 대부분 대체적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고 설명하며 “대체적 평가 방법 중 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공시가격을 적용한 재평가액은 자산의 적정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격)을 적용해 평가할 경우 공정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해 평가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다른 대체적 평가 방법으로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책정할 때 물가배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물가 배수법 자체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조달원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자산을 물가배수법으로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전 장부가액 대비 63.8%가 변동되며, 평가감이 평균 331.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결산 검사 품질관리 시급, 대안 마련 나서야

예정처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결산 검사 미흡에 따른 신뢰성 부족 발생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제표를 2021 회계연도(2021년 7월~2022년 6월) 국유재산 재평가의 일부분에 한정해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부족한 재평가액이 약 95.8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고유 임무와 기능인 국가결산보고서 결산 검사 업무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 법인에 위탁할 때 투입인력과 예산을 고려해 회계법인 활용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검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감사원은 결산 검사 시 2018~2021 회계연도 평균 연 148명의 인력 중 감사원 자체 인력은 평균 54명(36.5%) 정도 차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민간 회계법인에서 확보해 시행하고 있다. 매년 민간 회계법인 용역비용으로 55억6,000만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약 95.8조원의 국유재산 재평가 신뢰성 부족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원 내 국가재무제표 결산 검사 전담 인력 확보와 회계법인의 결산 검사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공시가격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의 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기준은 세금 징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재평가액으로 해당 기준을 사용하려면 적절한 검토 및 재산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주택 외 건물의 경우 대체적 평가 방법 1순위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평가감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화율을 고려한 보정계수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정처는 상각후대체원가법의 재조달원가 선택 시 물가배수법 적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금액으로 환산해 가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 안정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의 신뢰성 제고 및 관련 교육 마련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 아래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