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후속 조치 잇따라

행정안전부, 특·광역시와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시간대 예방활동 추진 여야당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이어져 교육 당국, 안전교육 내실화 추진했으나 실효성 없다는 비판 거세 압사 사고 시 ‘태아자세’ 취하라는 국민행동요령 새롭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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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재난안전법’ 개정안부터 안전교육 안전 수칙 추가, 국민행동요령 제작 등 각종 후속 조치가 논해지고 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 3일에는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따르면 먼저 특·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등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우려 시 사전경보, 지하철 환승역 등에 대한 밀집시간대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밀집행사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선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을 부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도 감시체계 구축, 다중밀집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의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이번 사고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당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앞다퉈 발의

해당 회의에 따르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 여야는 압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30일 이후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되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임경오 의원이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 덧붙여 대규모 인파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전봉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책위원회 차원인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최자가 불분명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다수의 시민이 밀집해 재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 대책본부장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 신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차기 당권 주자들의 개정안 발의가 잇따라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축제에 다중 운집 행사를 포함하고, 재난 상황에서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상담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주최자가 불분명한 축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을 담당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을 내놨다.

학교 안전교육 ‘다중밀집장소 안전 수칙’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교육 당국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위기상황 대처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안으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위험상황을 상정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안전교육 매뉴얼을 개편한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학교 중심 안전 교육 활용 지침이다.

또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선하고,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화활동 자료에 관한 교과도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도 높인다.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상황을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군중 밀집 관련 내용이 안전교육 표준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 교육을 내실화할 구체적인 방법과 참사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6년 개발된 표준안의 자료집을 보면, 7개의 영역 중 생활안전 영역에 밀집 상황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05년 경북 상주 시민 운동장 사고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초등학교 5·6학년 과정부터 교육하기로 명시되어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교육 방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다.

압사 사고 방지 위해 새롭게 제작한 ‘국민행동요령’

또 정부는 압사 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새롭게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출범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 논의를 통해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행동요령’(가제)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동요령에는 사고 발생 전, 발생 중, 발생 후로 나뉘어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다. 특히 사고 발생 중 ‘서 있을 경우’와 ‘넘어진 경우’를 따로 구분해 대처 방식을 서술한 것이 눈에 띈다. 행동요령안에 따르면 서 있을 경우 ‘군중의 힘에 저항하지 말고 밀리는 방향으로 일단 몸을 맡기기’, ‘군중 사이를 대각선으로 파고들어 가장자리를 향해 가기’, ‘소지품을 가슴에 대어 가슴 보호하기’ 등의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넘어진 경우에는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당겨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 스스로 보호하기’ 같은 지침이 들어있다. 일명 ‘태아자세’를 취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진행한 뒤 최종 행동요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각 후속 조치가 향후 얼마나 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