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탈 행위” vs “정당한 공동 사업” CJ프레시웨이, 공정위 철퇴 반박

160X600_GIAI_AIDSNote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
상생 명목 합작법인 설립 후 중소상인 퇴출 판단
프레시원 점유율, 1% 내외로 미미 "공정위 결정 유감"
cjfreshway PE 002 20240814
CJ프레시웨이 양산 물류센터/사진=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역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계약상 협의된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철퇴

13일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프레시웨이는 반발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한다는 명목으로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설립 이후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의 프레시원 설립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하며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레시웨이가 자사 인력을 투입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했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CJ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력 지원행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벌한 것”이라며 “이들의 골목상권 침탈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50%로 했다.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은 없었다”고 밝혔다.

프레시웨이 “국회 권고로 지분 인수, 계약상 협의된 부분”

이에 프레시웨이는 “주주인 지역 유통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분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시작 이후 온라인 커머스 성장과 장기 불황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 주주들이 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했고, 또 일부는 정치권을 통해 2016년 지분인수 요청을 공론화했다”며 “이후 정치권에서도 프레시웨이에 100% 지분 인수를 권고해 지분을 사들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 결정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인력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위와 프레시웨이의 입장 차가 크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회사 인력을 파견하고,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프레시웨이가 물류 인프라 제공과 사업관리 인력 파견을 맡고, 프레시원은 유통상품을 원칙적으로 프레시웨이 통해 구매한다는 계약에 따라 유통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또 파견 직원들의 직무도 영업 부문 외 구매 시스템·물류 인프라·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에 한정했는데 공정위가 해당 직원들이 프레시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자체 해석한 것이라 주장했다.

cjfreshway PE 003 20240814
CJ프레시웨이 자회사 프레시원 강남법인 전경/사진=CJ프레시웨이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 1% “지배적 지위 아냐”

또한 그간 공정위 제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독과점 횡포를 자행하는 기업들을 향했던 만큼 프레시웨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1% 내외 수준으로 미미한 데다 그마저도 하락하는 추세”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들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실제로 프레시원의 권역별 시장점유율은 2016년 서울·수도권·강원권이 2.54%, 충청권 1.18%, 호남권 2.40%, 경상권 1.02%였으나, 이후 모든 지역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기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프레시웨이는 또 타 사업자 진입 저지 사례도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판매 사업자가 존재하며, 통상적으로 한 구매자가 여러 구매처와 거래를 병행하므로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과 유사한 ‘판매자 자유 경쟁시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구매자 폐쇄성이 강한 특성이 있어 단순 가격 경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프레시원을 출범할 시기 지역 유통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출범 당시 식품위생법 강화 계기로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지역 유통시장은 수도권 대비 파편된 구조이자 거래 불투명 심각도 높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자체적인 구조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프레시웨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프레시웨이의 지역 시장 진출 목표를 아울러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성장 사업 모델을 내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프레시웨이는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반 지분 매입을 결정하고 이후 9년간 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점진적 지분인수를 실행했다”며 “올해 들어서야 지분 인수를 완료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7월에 지역별 법인을 1개 법인으로 통합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프레시웨이는 그동안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프레시원 법인을 통폐합했다. 일부 프레시원 자회사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통폐합에 따른 경영 효율화에 나선 것이다. 프레시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프레시원 8개사 중에서 안정적 수익을 기록한 곳은 프레시원강남, 프레시원남서울 두 곳뿐이다. 다른 6개의 지역 법인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합병 과정에서 존속회사로 프레시원강남이 된 것도 가장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