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 준공 지연 파장, 한진-삼성물산 ‘지체상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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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삼성물산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
지체 상금 소송가액 156억원, 핵심은 '공사 연장 기간'
준공일 '연장 기간' 사전 합의 여부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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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 조감도/사진=한진

㈜한진이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대전 터미널)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에 15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터미널 준공일이 당초 양사가 합의한 기일보다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한진과 삼성물산이 공사 연장 ‘기간’에 대한 합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 삼성물산에 지체상금 청구 소송 제기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 1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제 막 1심 재판이 시작된 해당 소송은 이번 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진과 삼성물산의 인연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한진은 2020년 1월 기존 대전 허브터미널을 메가 허브터미널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70만 박스 수준이던 일평균 처리 물량을 1.5배 이상인 260만 박스로 늘리고,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을 14%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었다.

대전 터미널의 경우 단일 건물이지만, 축구장 20개 크기에 해당하는 초대형 거점 물류센터로 사업비만 3,000억원 넘게 책정됐다. 건축주인 한진은 최종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는데, 계열사 삼성전자의 국내외 물류센터 건설을 도맡았던 경험과 기술력을 높이 산 결과였다.

당초 한진은 2021년 7월 대전 터미널 기공식을 진행하며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 기공식에는 삼성물산 건설 건축토목사업부장이던 최영우 전무(현 건설 CEO보좌역 부사장)이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은 예정보다 길어졌고, 실제 가동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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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 전경/사진=한진

터미널 완공 지연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계획’ 차질 불가피

한진 대전 터미널 완공이 미뤄진 배경으로는 준공 연기가 꼽힌다. 이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장기화 등 부정적인 대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진과 삼성물산이 2021년 5월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대전 터미널 공사가 끝나는 기한은 2022년 12월까지였지만 실제 준공된 날은 2023년 10월 31일로 수개월이 지체됐다.

문제는 대전 터미널 완공이 늦어지면서 한진의 택배 시장 점유율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진이 본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던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진은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진이 대전 터미널 가동 시점에 맞춰 기 수주한 물동량을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입금 2조원, 이자 부담도 가중

이뿐만 아니라 사업이 미뤄지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한진의 총차입금이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차입금의존도 역시 48.2%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차입금 의존도는 20~30%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한진은 최근 수년간 이자보상배율이 한계치인 1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 1분기 1 이하로 하락한 상황이다. 차입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한진이 보유 중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금융상품 포함)은 2,137억원에 불과하다. 영업이익의 77%에 달하는 하역부문도 경기 둔화로 인해 물동량 감소를 겪고 있다.

이에 한진은 삼성물산 측에 공사가 늦어진 데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했다. 건설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이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건설사업자)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을 의미한다.

지체상금은 계약금과 지체상금율,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여기서 지체상금율은 사전에 조율한 비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민간공사는 0.1%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한진 대전 터미널 기본도급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16억원이었고, 한진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156억2,600만원이다. 이 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할 때 약 110일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법정에서는 한진 측에서 준공 연기일이 8개월이나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양측은 도급계약서 상 준공일자를 한 차례 수정한 바 있는데, 한진이 공사 지연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