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설비 용량 ’35GW’에도 업계는 ‘혹한기’, 정부 뒷배 잃은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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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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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35GW에 육박했다. 원자력발전소 35기에 해당하는 수치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화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급 속도는 해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모양새라 업계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 30GW 넘었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력 시장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30GW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설비 용량은 31.4GW(3만1,378MW)로 전년 28GW(2만7,962MW) 대비 3.4GW(3,416MW) 증가했다. 이는 전력계통에 접속해 전력을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총량이다. 즉 자가용을 제외한 상업용만 반영한 수치라는 것이다. 자가 신재생 설비는 2021년 기준 3.1GW다. 이를 감안하면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지난해 35GW를 넘어섰을 공산이 크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20GW를 넘어선 지 3년 만에 30GW를 넘어섰다. 전체 전력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까지 증가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말까지 태양광만 상업용 기준 총 24GW(2만3,943MW)가 설치됐는데, 이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76.3%에 달하는 수준이다. 풍력발전은 지난해 처음으로 누적 설치량 2GW를 넘기며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1.9GW(1,893MW)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2.2GW(2,151MW)까지 증가했다. 다만 전체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첨병 역할을 했지만 높은 의존도는 부담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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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사진=감사원

산업 전망 ‘불투명’, 정부 지원도 ‘시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미 연간 신규 설치량은 감소 추세에 들어선 모습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설치량은 2020년 4.6GW(4,554MW)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3.9GW(3,949MW)를 시작으로 3.5GW(3,468MW), 3.4GW(3,416MW)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줄어든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태양광 설비 설치량은 2020년 4GW(4,070MW), 이듬해 3.6GW(3,586MW)를 찍은 뒤, 2022년과 지난해 각각 2.8GW(2,817MW), 3GW(2,968MW)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년 8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에 비해 원전 비중은 8.9%P 높고 신재생 비중은 8.7%P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생에너지 업계는 거듭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 보급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리막길”이라면서 “이대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장을 마냥 관망하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부분이 있으며,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 과정에서 불법도 만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9년 1월 사업시행자 부탁을 받아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충남 태안군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과 다르게 ‘사업종료 뒤 지목변경 없이 원상복구하기로 했다’며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은 후 원상복구 조건을 임의로 빼고 허가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공무원과 업자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결과다. 무리한 사업 확장의 원죄가 신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을 관통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