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강행하는 공정위, “더 이상 소 안 잃을 것” vs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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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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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만큼 최종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법 등을 통해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엔 동감하지만, 결국 과도한 규제 끝에 소비자 불편만이 남게 될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냔 지적이다.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화 빨라, 입증 책임은 불가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압도적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소위 ‘반칙행위’를 사실상 사전 규제하겠단 계획이다. 4가지 금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이대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주장이다.

이에 플랫폼 업계 측에선 “일단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업의 입증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정위는 “시장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적시에 대응·조치하기 위해 4대 반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돌리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며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 이미 금지하는 4대 ‘반칙행위’에 대해 입증 책임을 갖고 빠르게 검증하란 의미기 때문에 없던 규제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플랫폼법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제2의 타다급지법’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육 처장은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이었고 타다금지법은 여객운송 시장 진입을 봉쇄한 사전 규제였다”며 “플랫폼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후행위가 발생하면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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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업계 반발 직면한 플랫폼법, 소비자 사이서도 ‘불안’ 증폭

플랫폼법 입법에 공정위가 내건 목적은 ‘독과점 규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플랫폼법의 효용성을 역설했다. 공정위는 앞선 ‘독과점 규율개선 TF’에서도 입법으로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독과점 규제 및 방지는 해외에서도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11월 이미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정·시행해 독과점 플랫폼 사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 독과점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EU는 지난해 9월 알파벳(구글)·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틱톡)·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플랫폼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시장별 대표 플랫폼 사업자로 통하는 이른바 ‘네카쿠라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라인·배민·당근마켓·토스)’와 구글, 애플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법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튜브처럼 일부 분야에서 해외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산업 경쟁력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독과점 등)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음에도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한다는 데 매우 유감”이라며 “법 제정 이후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 지출이 요원해질 것은 명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외부 소비자 입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플랫폼이 과도하게 규제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자체가 떨어져 소비자 불편만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종 플랫폼의 활성화가 혁신적 서비스의 소비자 접근성을 증진했음은 명백한 사실인 만큼 경직된 규제 체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