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나라 살림, 각 지자체 ‘고액 체납자’ 세액 징수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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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구 체납세액 102조 달해, 각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잡아라'
경기 침체에 국세 수입 감소까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국가 재정 
국세청·관세청부터 지자체까지, 누적된 '정리 중' 체납액 징수에 집중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

소송부터 압류 예고까지, 각 지자체 고액 체납 징수 나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협력을 통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 중이며, 체납액은 총 113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 및 등기권리 압류 예고 조치를 취했고, 138명에게 체납액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선별된 고질체납자 255명(체납액 33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울산시 역시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 3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택수색에 나섰다. 지난 9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한 징수팀은 지난달 12일 기준 고액 체납자 209명으로부터 15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울산 지역의 전체 고액 체납자는 658명, 체납액은 111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1,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소유권 이전 등의 ‘꼼수’를 활용하거나,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고 버티던 지방세 고액 체납자 63명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추적했다. 이후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 등 총 111건의 소송을 진행, 일부분 징수에 성공했다.

나라 곳간 말라붙는다, 체납액 징수 지시한 기재부

지난해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 관세청 소관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말라붙은 가운데, 체납액이 불어날 경우 나라 살림은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 기준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4조원 줄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까지 불어났다.

사태가 악화하자 기획재정부는 징세 기관에 ‘체납세금 정리’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을 직접 불러 체납 세액 정리를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즉각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내용을 발표,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 역시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체납액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체납세금 102조5,000억원 중 국세청이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리 중’ 체납액은 15조6,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외 금액은 체납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으로 분류된다. 치열한 수색을 통해 겨우 수억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지자체들은 사실상 완성할 수 없는 ‘태산’을 위해 ‘티끌’을 긁어모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