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 피해신고 센터 운영

고수익 미끼 화물차 강매 ‘택배 지입 사기’ 올해만 피해자 300여명 올 3월부터 원 장관 조사팀 꾸려 추적, 강력한 처벌 시사 업계, 과거 냉동탑차부터 있었던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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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발언을 바탕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가 횡행했던 것이 각종 제보를 통해 확인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열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택배차 강매 사기, 피해자만 300여명

원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신고센터에서 열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해 적발된 업체의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을 제한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는 급여 미지급 업체들만 사이트 이용 제한이 진행 중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 역시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민생 사기라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처벌로 시장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원 장관의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피해자는 약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차팔이’로 불리는 이들은 고수익 보장 및 유명 택배업체 취업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광고를 내놓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택배차로 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고 있다’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차량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만 취업이 보장된다는 설명으로 차량구매를 유도하면서 신차의 경우 2,000만원, 중고차의 경우 1,000만원 가량의 시세가 형성된 1.5톤 차량을 소개비, 권리금, 탑차 개조비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에서 3,000만원에 강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자산이 없는 피해자가에게는 고금리 캐피탈을 받도록 유도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기업체 구분해 내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국토부는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에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구인 사이트에는 강매사기 관련 피해사례를 공지하고, 허위광고를 게재하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는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3월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사례를 듣고 즉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차팔이’들이 사회초년생들에게 택배업체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차량을 강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과거 냉동탑차부터 최근 택배탑차까지, 다양화되는 ‘차팔이’ 사기

택배기사 모집을 가장한 택배차 강매는 과거 냉동탑차 판매로 기승을 부린 사기 사건과도 유사하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연봉 6천만원 이상, 저녁 6시 퇴근’이라는 문구로 구인광고를 낸 물류회사가 냉동탑차를 강매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물류회사는 반드시 중고차가 아닌 새 화물차를 자신의 업체에서 구매해야만 배달기사로 채용될 수 있다며 택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냉동탑차를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값에 강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거래 금액은 시중 가격보다 약 500만원 비싼 2천만원이며, 여기에 화물공제조합비 1백만원, 분양 영업금액 50만원, 회사 이윤 150만원, 알선료 500만원 등 수수료 명목의 추가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이 업체와 차량 구매자가 주고받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합의를 주선해 더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여전히 물류 업계에서는 지입기사 시스템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초년병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한 차량 강매가 만연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환기를 위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물류 업계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은 냉동탑차 등 택배차량을 강매하고 정확한 가격에 구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