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로 ‘노란봉투법’ 탄력? 국회 표결 앞두고 관심 높아져

대법원, 조합원 개인 불법 파업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하는 판결로 이목 집중 표결 앞둔 노란봉투법, 향후 여야 및 노사관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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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업이 불법 파업의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노사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적 판단 필요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동안 중단된 현대차는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한 명을 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에선 조합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전체 배상금을 135억7,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배상금이 현대차의 청구액을 넘을 수 없어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 파업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제한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달리 참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정해져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판결, 노동계서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과 맞닿아

그동안 노동계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조합원에게 가해지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 삼권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개별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을 강조해 왔다. 이것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법 제2조는 하청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개정하고,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제3조와 관련한 개정 사항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일치한다. 민주노총은 “대법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은주 의원실

정부와 경영계는 반대 입장, 시선은 국회로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경영계는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경우 노조가 임금 단체협약을 볼모로 기업의 소 취하를 유도해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파업과 같이 공동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별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회사 측의 입증책임 부담만 가중된다며, 쟁의행위에 면책을 부여하는 법률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경영계는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역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지난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심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헌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인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질적 효과뿐 아니라 명분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판결로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뒤 본회의에 직회부돼 이달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간 노란봉투법을 추진해 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문제는 입법으로 다루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시선은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둔 국회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