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148조 순이익 있다지만 2/3가 신뢰성 부족 ①

국유재산 자산재평가 후 증가한 순자산 증감액 148조3,000억원 이중 절반 이상 금액이 신뢰성 부족 판단 받아, 재무제표 상 허점 가득 민간 회계법인·감사원 등 책임성 및 전문인력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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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에서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자산가치는 약 1,035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여러 자산가치를 왜곡시킨 사례와 자산재평가를 거쳤음에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유재산 재평가로 순자산 증가액 대폭 상승, 신뢰할만한가?

국유재산 재평가는 재평가 기준일 당해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무형자산이나 유산자산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재평가 주기는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 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평가 시 공정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로 대체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실시한 2021 국유재산 재평가 순자산 증가액은 148조3,000억원이다. 이중 ▲일반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 순자산 증가액 86조1,000억원 ▲사회기반시설 62조2,000억원으로,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는 52개 중앙관서 중 국토교통부(32조522억원), 국방부(15조9,988억원), 농림축산식품부(12조7,801억원), 기획재정부(8조1,626억원) 등에서 재평가증감액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들 4개 부처의 재평가증감액은 전체 액수의 약 80%를 차지했다. 또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경우엔 재평가를 통해 387조9,000억원이었던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이 440조2,000억원까지 증대됐다. 환경부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은 10조5,000억원이었으나, 재평가를 통하여 18조3,000억원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순자산 증가액은 2011(회계연도 기준) 국가재무제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20년 대비 2021년 총자산 증가액 379.0조원의 약 39%를 차지한다. 하지만 예정처는 2011년 국가재무제표부터 2021년까지 매년 오류가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2012~2021년 감사원 결산 검사에 따른 지적사례 총 1,011건 중 자산재평가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가 228건(2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처서 지적한 95조원의 신뢰성 부족, 이유는?

2021년 국유재산 재평가에서 95조8,000억원의 신뢰성 부족 평가액이 발생했다. 가장 큰 비중은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으로 총 62조5,578억원(전체의 65.3%)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상각 완료된 자산을 합리적 추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용연수를 수정해 재평가하여 신뢰성이 부족한 금액 16조6,302억원(17.36%)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경과 연수별 잔가율 오류 및 물가 배수법 선택 오류 금액 16조5,810억원(17.31%) ▲도로 포장물(감가상각 미적용)의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1.5로 잘못 적용한 오류 금액 4조3,950억원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물가 배수법을 선택하여 발생한 오류 금액 12조1,860억원 ▲새만금개발청은 토지의 면적이 크게 상이한데 모든 토지에 동일한 금액을 재평가액으로 입력하여 발생한 오류 금액 293억원(0.03%)이다.

예정처는 추정내용연수를 기존의 내용연수 이상으로 추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재산관리관 판단에 따라 47,237건의 상각 완료 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임의로 수정해 재평가했다는 점을 들어 상각 완료 자산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설명했다. 또 자산재평가액은 물가, 지가,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매년 변동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앙관서의 자산재평가 분석 결과 재평가액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도 대규모의 신뢰성 부족 평가액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즉 장부가액이나 취득원가와 동일한 자산에 대해선 실질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국가 총자산 규모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향후 재정수입 예측이나 국가재정에 관한 종합적 관리의 정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매년 정부의 결산보고서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때 지적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민간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결산 검사 품질을 제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