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소비자 인식변화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확대 1년간 참여형 계도 시행 우산비닐, 코팅광고지, 응원용품 등 사용금지목록 추가 사업주와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로 행동변화 및 실질효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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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현장홍보에 돌입했다.

이제 우산비닐, 종이컵 사용 안 된다. 비닐봉투·쇼핑백 유상판매도 금지

서울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식당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전면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 대상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와 6개 자치구(종로구·중구·광진구·마포구·영등포구·강남구)와 협력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등이 밀집된 서울 시내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계도 및 홍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없애기 ▲키오스크(무인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캠페인 참여매장 플래그(사진) 비치하기 ▲부득이한 1회용품 제공 시, 사유와 양해 문구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기 등이 있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방치형 계도 아닌 참여형 계도로 현장 적용성·정책 실효성

이미 환경부는 지난 11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본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소 시일이 미뤄졌지만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급히 시행되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 톤에 비해 2021년 492만 톤으로 다소 증가했다. 1회용컵 사용량도 2017-2019년 연평균 약 7억8,000만 개이지만 2021년에는 약 10억2,000만 개로 늘어났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도는 전과 달리 사업자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참여형 계도를 통해 1회용품 실질 감량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캠페인 참여매장 플래그 예시. <사진 출처 = 환경부, 서울시>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편의점에서는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하여 판매할 때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 나무젓가락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제공해도 된다고 하며 내용 개선을 약속했다. 또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은 계도기간 중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할 전망이다.  

지자체 시행 중, 미래 위한 깨끗한 환경 마련, 한반도 전체가 노력해야

한편 지자체 역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및 정책 홍보에 나섰다.

김천시는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강화된 1회용품 줄이기로 인한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내기 위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목포시 역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화광장 일원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각 매장이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가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며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1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흥시는 시흥시청 누리집에 1회용품 규제 및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게재해 자세한 내용을 알렸으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사용 계도기간과 규제품목 사용에 대한 내용은 한시적 사용조치가 아닌 사업자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과 시민의식 제고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생활폐기물 줄이기가 이번에야말로 성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