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1년 계도기간을 향한 갑론을박

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에 환경 단체 반발 단순 규제를 넘어 정부·기업·지자체·개인의 직접적인 행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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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계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인 내년 11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젓는 막대 등 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적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는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 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환경단체 ‘참여형 계도 기간’에 반발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당 1년간 계도 기간을 향해 잇따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한 이후로 약 10개월간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 주장했다. ‘자원순환연대’ 또한 이번 발표에서 환경부는 소비자가 요구하거나 손님이 많을 시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사실상 일회용품을 제공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맹점을 짚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행정으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도기간을 삭제하고 24일부터 정식적인 규제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이 계도기간을 두고 반발하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더 이상 ‘참여’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 그 심각성의 시초가 됐다. 일회용품 마스크가 일상의 필수품이 된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음식 배달이 권장되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행위까지 택배로 대체되며 비닐, 박스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다. 감염병 예방에 위생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른 만큼 안전을 위해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지난해 대비 각각 11.1%,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상반기 서울시 공공 수거 재활용품 반입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 증가했음을 밝힌 바 있다. 8월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량도 4만 톤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문제가 보다 심각해진 만큼, 개인부터 기업, 지자체까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어렵다면 재활용 분리배출부터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회용기 도입, 일회용품 제로 가게 등 다양한 대응책 필요

이렇듯 정부가 규제를 신설했으나 소비자들과 환경단체가 체감하는 변화는 미비하다. 계도기간으로 단속을 유예한 것은 물론, 그 규정 또한 사용 금지된 일회용품보다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기나 일회용기 포장재를 다회용기 및 포장재로 전환해야만 변화가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사회를 넘어, 다회용 사회로 나아가려면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회용기 보증금 시스템 및 다회용기 대여, 세척 인프라가 바로 그것이다. 다회용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먼저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공 기관이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앞장서서 선도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의 경우 일회용품 제로 가게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가게가 속속들이 등장하는 추세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겸 식품점 ‘더 피커’가 대표적인 사례다. ‘더 피커’에서는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품을 찾을 수 없다. 손님이 직접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콩, 현미 등 곡물과 견과류, 과일 등 20여 가지 담아준다. 만일 용기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고객은 매장에서 생분해 성분으로 만든 피엘에이(PLA) 용기를 구입할 수 있다.

작년 7월 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 지침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형식적인 규제와 지침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다회용기 도입을 선도해야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발돋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말뿐인 규제를 넘어 개인부터 기업, 지자체의 직접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