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계층·분야 상관없이 필수 의료 이용 보장 중증환자 치료, 감염병 문제에 있어 공공성 확보는 필수 정치인들의 치적 사업이 된 ‘의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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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2022년 제1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열고 계층·분야 상관없이 중증의료, 감염병 등 필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 보건소장, 경기도 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 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 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등) ▲감염 및 환자 안전 등 필수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사업을 논의했으며 도는 위원회 논의 사항과 과제들을 공공의료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 ▲중증·응급 대응체계 구축(경기도 권역외상센터 운영 2개소 등) ▲산모·신생아 지원(분만취약지인 포천시 내 도의료원 포천병원 지원 등) ▲감염병 대응(고위험시설 감염관리교육 실시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의사협회, ‘공익의료’ 개념 도입해야

사실 만성·중증 의료와 감염병 예방·치료에 있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건 널리 공유되는 상식에 가깝다. 공공보건의료법은 감염병의 예방 등과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사업과,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국민건강 기본선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의료의 세부적 정의와 그 시행 과정에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개념은 영어로 마땅히 번역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매하다.

공공보건의료법은 처음 제정 당시만 해도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만 공공의료로 정의했다가, 2012년 개정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를 바꿨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주체가 되지만, 지금의 공공의료 논의가 그러한가에는 의문이 있다. 공공기관에서만 운영하는 의료를 공공의료의 핵심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진=유토이미지

즉 의사협회(의협)의 시각대로, 공공의료를 기능 중심으로 보면서 막상 국공립의료기관을 준설하거나 지원금을 몰아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일할 때는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의 역할에 참여해야 하지만 예산 배정은 국공립의료기관에만 몰아주는 한국식 공공의료 구분이 애초에 모순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 하에, ‘공익의료’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협의 지적이 타당하다.

현실에서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대가 인기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공병원, 공공의대가 인기를 끈다.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잣대로서의 공공병원의 역할과 민간 의료를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의, 권역별로 충분한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는 것이다.

공공의대 또한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유력하게 언급되는 전남지역 혹은 경남지역에 대한 의대 유치 경쟁마저 벌어지고 있다. 의대 유치가 진정한 의료수요나 교육 목표를 고려한다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치적 사업이 된 것이다.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의 대안으로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제시했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공공의대는 마치 절대선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일례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목포의대법’은 국가가 시설, 설비 조성 및 산업, 보건 등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아무리 의료가 수요의 논리보다 필요의 논리가 중요하다 해도 그 필요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부풀려진 상태라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문제해결의 절대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