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3억 손흥민이 3천만원 결제”, 클럽 직원 허위사실 유포에 손흥민 측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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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영업직원, '손흥민 강남 클럽 방문' 루머 유포
논란 커지자 "김흥민 형 얘기한 것" 황당 답변
혐오 조장·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사이버렉카들
피해 예방하려면 법적 제재 강화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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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클럽 관계자의 게시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선수가 ‘뮌헨전 이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찾았고, 수천만원 결제까지 모두 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손흥민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손흥민, 경기 후 강남 클럽 갔다?” 명백한 허위

지난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선수가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았다는 내용의 글이 일파만파 퍼졌다. 손흥민 선수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 훗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를 마치고 클럽을 찾았다는 것이다. 당시 클럽의 한 직원은 자신의 SNS에 “손흥민 주급이 3억3,000만원이고 술값이 3,000만원이니까 300만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원대 밥을 먹은 것”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클럽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 손앳풋볼리미티드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속사 측은 “당사가 사실관계를 체크한 결과 해당 클럽의 MD(영업 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위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위 클럽 MD들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선수가 공인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의 행동이나 댓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루머 생성 및 악성 댓글 게시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포자는 하루 만에 글을 삭제하고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라. 난 김흥민 형을 말한 것”이라며 궁핍한 해명을 내놨지만 경찰은 소속사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처벌 높이고 수익 몰수해야

이번 사건은 최근 사이버렉카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유튜버 쯔양 사태로 촉발된 사이버렉카들의 폐해는 처벌 강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은 5일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사이버렉카에 의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면 디지털 사회의 신뢰와 안전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사이버렉카의 부정적 역할에 심도 있게 접근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주현 게임 크리에이터는 “지난 4년간 사이버렉카에게 고통받아 왔다”며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고소해도 처벌은 벌금 50만원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렉카 유튜버는 그냥 50만원 내고 또 하고 이런 식”이라며 “당하면 대책이 없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상 처벌 규정은 많지만 대부분 벌금형이고 그 벌금형조차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적다”며 “오히려 벌금을 내고 더 큰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량의 상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하한은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근거로 처벌 시 1개월 징역 또는 5만원 벌금 등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들 사이버렉카가 유명인 등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 및 폭로글을 계속적으로 양산하며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나서서 사이버렉카들의 수익을 환수해야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는 사이버렉카 생태계 구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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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국민 92% “사이버렉카는 사회적 문제”

국민들도 사이버렉카가 횡행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올해 초 한국언론재단이 20~5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렉카들이 제작한 유명인 관련 콘텐츠 이용 경험 등을 물어본 결과, 유명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그로 인한 비난이 시달리다가 숨지는 문제와 관련해 ‘사이버렉카들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93.2%)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답이 나왔다. ‘유명인 사건·사고에 대한 세간의 지나친 관심’(93.1%), ‘뉴스·미디어 이용자들의 비방·모욕 댓글(악플)’(93%),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92.1%),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대응’(91.2%)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응답자 10명 중 7명가량(71.4%)이 사이버렉카가 만든 유명인 관련 콘텐츠를 봤다고 답했다. 다시 이들을 대상으로 시청 이유를 묻자 ‘제목·섬네일이 눈길을 끌어서’(59.2%)가 가장 많았고, ‘정보를 빠르게 알려고’(34.3%), ‘상세한 내용을 알려고’(31.1%), ‘시청한 동영상에 이어서 재생이 돼서’(24.8%)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대다수(92%)는 ‘사이버렉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돈벌이 외에 다른 것은 안중에 없는 사이버렉카들의 비윤리적인 태도’(92.6%), ‘사이버렉카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검증 없이 중계하듯 보도해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언론’(90.8%),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재미와 자극을 추구하는 콘텐츠 이용자들의 행동’(90.1%),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책임 소홀’(87.5%), ‘규제당국의 책임 소홀’(87.3%) 순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렉카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고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93.4%),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88.2%)가 뒤를 이었다.